입바른 공무원 눈에 거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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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 공무원 눈에 거슬렸나
  • 우승오 기자
  • 승인 2009.10.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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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정비판 간부 ‘폭행’ 연루되자 이 때다 중징계

【용인】‘불구속 입건할 일을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가 보기 좋게 기각 당한 꼴이다.’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경징계 처분할 사안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 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가 본전도 건지지 못하자 애시당초 무리한 징계요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수년간 업무시간에 시정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글 수백 건을 내부 게시판(새올행정시스템게시판)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물어 6급 직원 C(44)씨를 지난달 10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하고 같은 달 16일 직위해제했다.
C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9시께 부하 직원 4명과 술을 마시다 하대한다는 이유로 L씨 등 2명에게 발길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또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내부 게시판에 단순한 개인 심경을 토로하거나 전화친절도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일부 시정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중징계 요청 이유로 C씨가 직원을 폭행해 품위를 손상한 데다 업무시간에 글을 올린 것은 근무태만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일부 시정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문제삼아 불평·불만만 표출하는 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부서에서조차 단순 폭행사건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점을 문제삼아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징계양정기준에도 맞지 않아 ‘눈엣가시 빼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폭행사건이 불거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C씨가 수년간 올린 글을 병합해 중징계 요구 사유로 들고 나온 것은 치졸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C씨는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같은 비판에 설득력을 더하게 됐다.

C씨는 “이유야 어찌됐던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잘못한 일이어서 다음 날 사과했고 지금도 뉘우치고 있다”며 “이미 징계수위가 결정된 마당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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