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요금 10월 고지분부터 평균 3.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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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요금 10월 고지분부터 평균 3.4% 인상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8.10.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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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하고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

수원시가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돼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 당 470원으로 부과된다. 

가정에서 20㎥(톤)를 사용할 경우 현행 8600원에서 800원 인상된 9400원이 부과된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톤) 850원 ▲101~300㎥(톤) 1010원 ▲301㎥(톤) 이상 1330원이 부과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생산원가(690원)보다 저렴한 공급가(430원)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누수감면 대상은 전 업종으로 확대됐고, 감면비율 역시 기존 30%에서 60%로 확대됐다. 

다자녀·조손가정은 월 47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훈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존 수원시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은 ▲1~20㎥ 430원 ▲21~30㎥ 63원 ▲31㎥ 이상 790원, 업무용은 ▲1~100㎥ 770원 ▲101~300㎥ 900원 ▲301~1000㎥ 1120원 ▲1001~2000㎥ 1300원 ▲2001㎥ 이상 1460원, 영업용은 ▲1~100㎥ 930원 ▲101~300㎥ 1110원 ▲301~1000㎥ 1240원 ▲1001~2000㎥ 1350원 ▲2001㎥ 이상 1490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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