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 결정·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20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인 표시란에 당사자의 지위를 ○표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의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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