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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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8.06.2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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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제7대 의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6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송부된 19건의 안건들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 중 의원 발의건을 살펴보면 김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일부개정규칙안’, 김홍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가결됐다.

  김정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7대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72만 화성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구성될 제8대 의회가 더 성숙한 선진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제8대 화성시의회는 오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제173회 임시회 열어 개원식을 갖고 전반기 2년을 이끌어나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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