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3일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에 근거를 두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및 교원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광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각종 자료 등을 준비해 왔다”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보장 등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 및 불이익 금지, 교권침해 발생 예방과 침해 회복을 위한 교원보호위원회 및 교권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1991년 「교원의 지휘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각종 교권침해 사안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 교사들을 보호하고, 사전교육 및 사후 적극적 대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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