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시행하는 제14회 우수조례 선정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단체상 부문에 신청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역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사이에 제(개)정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청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 선정을 하였고,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시환경위 김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3월에 공포 시행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단체상 부문 우수상을 차지하게 됐다.
개인 우수상으로는 농정위 한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위 양근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 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었으며, 개인 장려상으로 경제위 남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복지위 문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역 근로자 보호조례’, 교육위 박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용조례’가 선정됐다.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로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이나 아파트의 관리비로 인한 민원 분쟁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