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8일 불법 행위 학원 등 합동 점검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신학기를 대비하여 25개 교육지원청,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 행위 학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 유아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소방서와 협력하여 동절기 화재사고에 대비한 대피로 확보, 비상구 개폐, 피난 유도등 상태, 내부시설 무단 변경 등 학원의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숙학원의 학원생 훈련실시 여부 및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올해 6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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