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
경기도립의료원이 수원.파주병원 증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체행동권 제한을 명시한 양해각서를 노동조합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도립의료원과 노동조합은 2개월째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경기도립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전국 최초로 의료원을 통합하면서 수원과 파주병원 신.증축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원과 파주 병원의 병상수를 각각 310, 300병상으로 늘리기로 하고, 시설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장대수 도립의료원장은 '수원, 파주 병원 증축 관련 MOU 체결(안)'을 작성해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단체 행동권의 핵심인 파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또 의료 외 분야 민단위탁, 향후 5년간 직원 인력배치에 불간섭, 인건비 상승 억제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지난 2월28일 도립의료원 6개 병원 보충교섭 잠정 합의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 납득이 가지 않은 일방적인 문건을 만들고, 동의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대수 도립의료원장의 한 측근은 "전달된 문건은 확정안도 아니였고, 대화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조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립의료원 6개병원지부는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