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평균 15.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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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평균 15.21% 인상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9.07.28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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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월 1일(금) 0시부터 도내 택시요금이 평균 15.21% 인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 동안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08.11.17)한 「택시요금 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택시운송원가계산서”에 대한 회계전문기관의 최종 검증용역 결과와 관련기관 협의 및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에서는 유가인상, 인건비 인상요인 발생 등을 이유로 도시지역기준 37.31%의 대폭적인 택시요금 인상을 주장해 왔으나, 도는 수차례에 걸친 택시업계, 노동단체, 시․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근 경제위기로 도민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하고, 택시업계도 경영개선 등의 자구노력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검증용역 결과 제시된 인상률인 19.09%보다 낮은 18.77%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도농복합도시․군지역은 12.85%, 도 평균 15.21% 인상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은 광역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세가지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요금 유형의 단순화이다.

현재 도내 요금유형은 19가지로 복잡하고 이용에 혼란이 많아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 4가지로 단순화 하였다.
4가지로 구분한 방법은 현행 도 표준요금 대비 해당지역의 요금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도시를 표준요금 100으로 하고  도농복합 및 군지역을 가군(110%), 나군(120%), 다군(130%)으로  단순화 한 것이다

두 번째로 기본요금과 이후거리․시간요금의 통일이다
현재 기본요금은 1,900원~2,300원까지 8가지로 다양하다. 이것을 이번부터는 경기도 전지역에서 2,300원으로 통일하였고, 이후거리․시간요금도 100m~175m, 100~180원, 16가지로 복잡한데 이것을 거리와 시간은 다르지만 금액을 100원으로 통일했다.

서울, 인천(500원 인상)과 달리 기본요금을 400원만 인상한 것은, 택시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하면서, 단거리 이용객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고,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내 요금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조정하게 되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세 번째로 2009. 8. 1 도내 전역 동시 시행이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요금 기준과 요율이 정해지면 시․군마다 요금 조정하는 시기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려서 이웃 도시간 요금체계가 달라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금회부터는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31개 시․군이   동시에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시․군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09. 8.1~ 8. 10일까지 택시미터기 수정 및 검사작업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새로운 택시요금이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요금 미터기 조정 완료 전까지는 개별 택시별로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를 차내 앞좌석과 뒷좌석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각각 1매씩 비치하여 운행하여 승객의 이해를 돕게 된다.


택시요금 미터기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시군에서 지정한 택시미터 수리업체에서 조정된 택시요금에 맞게 수리를 받게 되며, 이후 시군에서 주행검사 등의 검증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합격판정이 된 경우 수정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되어온 승차거부, 악취, 불친절 등 승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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