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활성화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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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활성화 대책회의 개최
  • 김원태 기자
  • 승인 2009.07.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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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 화물담당 공무원, 경기도화물운송협회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의 감차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7월 20일 개최했다.

영세화물 운송사업자 보상지원과 화물차의 공급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08년부터 시작해 온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이 현재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여 있음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통해 화물차 감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참석자 대부분은 감차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지난 2년간 화물운송사업 관련 업무종사 제한에 대한 거부감과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되는 6개월분의 폐업지원금이 시중의 사업권(번호판) 매매가격보다 낮은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차신청자 연령이 대다수 40~50대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년간 화물운송사업 관련 업무종사 제한은 과도하며, 영세사업자로 과세자료의 미비, 최근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폐업지원금 감정평가 시 지급한도액 기준보다 훨씬 낮게 보상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을 활성화하여 영세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현행 2년으로 되어있는 화물운송사업 관련업무 제한을 단축’할 것과 ‘폐업지원금 한도액 전액 지급’ 방안 등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09년 하반기 화물차 감차사업 홍보를 위하여 문자메시지 송부, 전광판 광고, 안내문 통지 등 홍보강화와 신청에서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행정서비스 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로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을 희망할 경우 신청자격은 화물운송사업 1년 이상 신규공급 금지 보유차량을 가진 화물운송사업자이고, 신청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한도액 이내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되며, 감차에 응한 차량과 화물운송사업허가는 반납하여야 함은 물론 향후 2년간 화물운송사업 관련 업무종사 제한이 뒤따른다.

금년 하반기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09.8.10~9.30까지 해당 시․군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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