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지난 9일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내 31개 시․군과 건설본부 등 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특법’이란 도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번 교육에선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를 강사로 초빙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시설물관리대장 입력요령 내용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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