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어린이 보육시설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내환경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발전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24일 개최한 ‘안산시 지역발전전략연구 4차포럼’에서 이병연교수(충북대 건축공학과)가 발표한 안산시 보육·교육시설에 대한 실내환경 모니터링 결과이다.
이교수팀은 지난 7~9월까지 만 0~5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안산시내 어린이집 9개소(국공립3, 민간4, 가정2)의 보육실에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농도와 창문개폐여부 항목 등에 대한 실내 환경을 최소 1주일 이상 측정했다.
측정값을 종합 분석한 결과 9개소 중 8개 어린이집의 전일 이산화탄소농도 최대치가 법정기준치인 1,000ppm을 초과했으며 A어린이집은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대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204ppm을 기록했고, B어린이집은 4,847ppm까지 측정돼 기준치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산화탄소는 1,000ppm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700~1,000ppm은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1000~2000ppm은 졸림을 느끼는 등 컨디션 변화를 초래하고, 2,000~3,000ppm은 어깨 결림이나 두통 등 건강상 피해, 3,000이상은 두통, 현기증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는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