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자유한국당․양주1)의원은「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의 제출은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 하고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헸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 지원기준 및 기관별 소요재원 부담 비율 규정의 신설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자문사항을 보완·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10월 17일에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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