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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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기
  • 우승오 기자
  • 승인 2009.07.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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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위가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를 마구잡이로 칼질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도교위는 지난 23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비인 낙후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예산은 절반으로, 혁신학교 운영비와 아침급식 타당성 연구용역비 등은 전액 삭감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급기야 예산 삭감에 찬성한 교육위원과 부의장 등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비 삭감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다. “무상급식비의 경우 한 번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08년도 잉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저소득층도 증가하게 된다”며 “여러 사업과 병행추진하면서도 무상급식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예산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마디로 변명과 억지다. 이들의 논리는 무상급식의 교육적·사회적 의미를 깡그리 무시하는 주장이다.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다.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도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은 단순히 학교에서 한 끼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식생활을 개선시키고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건강하게 기르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이들이 누구나 수용가능한 무상급식비 예산삭감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아니라고 강변한들 자신들과 교육철학이 다른 김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파적 행동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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