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하수도 요금 부과방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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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하수도 요금 부과방식’개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7.09.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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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환경사업소(소장 나승길)는 하수도 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종전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의 경우 단일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독립가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번 조례를 개정하여 독립가구가 포함된 단일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 할 경우 총 사용량 중 20세제곱미터 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복합건물에 거주하는 독립가구들의 상대적 부담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방식으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될 경우 가구당 최대 월5,800원 가량의 요금을 혜택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부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법령 등을 적극 발굴해 불합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7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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