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압류·근저당·저당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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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근저당·저당의 차이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6.1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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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간단히 구법의 '차압'이란 말을 사용하면, 이해가 쉬울 듯 싶습니다.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 부동산 경매, 동산 경매

가압류 = 소송절차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면(혹은 처분해 버린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손해발생을 방지하기위해 소송을 하기 전이나, 진행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압류하게 되는데 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예)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자가, 가압류를 신청. 이 경우, 실제 공사시공사로 등록돼 있으면, 별다른 확인없이 신청을 허가함. 악용소지많음.

저당권 =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상역, 전세권, 유치권, 저당군, 질권"등이 있습니다. 그 중 저당권은 질권과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질권은 간단히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예) 갑돌이가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80만원을 꾼다. 이때 저당권으로는 80만원을 설정한다. 만약 돈을 값지 못하면, 은행은 경매를 신청해 80만원을 받는다.

근저당권 = 저당권의 개념을 확장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적인 채권의 거래로 인해 채권액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순위보전??)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완화할 필요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 갑돌이가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80만원을 꾼다. 이때 저당권으로는 100만원을 설정한다. 만약 돈을 값지 못하면, 은행은 경매를 신청해 원금80만원과 비용을 합해, 100만원한도내에서 받는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서적을 참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_^=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6가지>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 결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2. 근저당권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담보물권입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은행채무는 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3. 저당권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나, 근저당권은 여러개의 채권 담보합니다.

4. 저당권은 확정되어 있는 채무액에 대하여 담보물이 모든 책임을 지지만 근저당권은 후에 채무액이 확정되면 당 담보물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액의 범위내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후에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변환이 되어 버립니다.

6.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액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저당권의 경우는 원금,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행기를 초과한 날로 1년분),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저당권과 동일하지만 근저당권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채무불이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모두 담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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