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역지방의회 최초 지방분권위원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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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역지방의회 최초 지방분권위원회 조례 제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7.07.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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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총 9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유임(더민주·고양 5)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헌법개정안의 도출과 지방분권 정책 및 과제 결정·심의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운영위는 위원회 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확대하여 위원회 정수를 기존의 15명에서 21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와 관련 김종석 운영위원장(민주당·부천6)은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조례로서 정한 만큼 헌법개정과 지방분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운영위는 지난 7월 11일 국민바른연합이 연정 참여에 따라 연정주체를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지사-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및 경기도지사-국민바른연합으로 변경한다는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기도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국민바른연합이 연정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정위원장의 구성인원 확대, 소관 위원회를 조정하여 연정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8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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