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과 국민장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절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나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국장과 국민장을 나누는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현직 대통령은 국장을 엄수하는 것이 관례다.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을 엄수한 사례는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장의 최대 기간은 9일로, 장의 기간 중 계속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장 당일은 사실상 공휴일로 지정되고 장례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민장의 최대 기간은 7일이고,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장례 비용은 일부 보조가 원칙이지만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최규하 전 대통령, 백범 김구 선생, 육영수 여사, 장면 전 부통령 등 현재까지 모두 13차례 국민장이 치러진 바 있다.
가족장은 유족이 전적으로 주관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치르는 통상적 장례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이 엄수됐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이든 국민장이든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검찰의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 검찰의 수사에 따라 엄정 처리를 주장해 온 정부와 여당이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는 데 합의한 것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노 전 대통령의 구속을 외치던 ‘소신있는’ 인사들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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