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세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업대상을 구체화하여 경기도의 양성평등에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의식과 요구 및 경험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여성은 물론 남성과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구체화해나가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전문위원실은 “본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26일 예정인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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