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외부 법률전문가 고문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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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외부 법률전문가 고문으로 위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7.04.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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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27일 김수섭 변호사, 조윤진 변호사, 김선영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를 경기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법률고문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도의회는「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 1명을 재위촉하고 입법․법률고문의 성별 균형을 위해 신규 위촉된 변호사 중 2명의 여성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위촉된 법률고문은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역할을 맡게 된다.

 정기열 의장은 “항상 도민과 도의회의 입장에서 법률 관련 전문가 자문으로 의회 입법 기능 활성화 지원 및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경기행복시대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자치입법 분야의 폭넓고 깊이 있는 입법 관련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해 행정 및 예산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2명의 입법고문과 10명의 법률고문으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 개인별 자문실적은 지난 2015년 82건에서 2016년 9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9대 의회에서 입법활동에 걸맞는 왕성한 자문활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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