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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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 우승오 기자
  • 승인 2009.05.1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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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념인 법관독립이 왜 법원 내부에서조차 무시당하고 있나.”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법부 독립문제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직후 일선 판사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재판권 침해’라고 인정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훨씬 못미치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나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게 윤리위의 판단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건지 아니라는건지, 재판권을 침해했다는건지 아니라는건지 두루뭉수리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윤리위의 이같은 심의 결과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는 주장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하루에만 7명의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법원장과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록 판사들의 목소리 높낮이는 달랐지만 촛불 재판 개입 의혹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일치된 견해였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법관 다수로 펴져 나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모든 법조인의 뿌리는 사법부에 두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해석은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이뤄진다. 사법부의 신뢰가 모든 법조인에 대한 신뢰의 기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거취가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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