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의 눈물겨운(?) ‘신영철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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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의 눈물겨운(?) ‘신영철 구하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5.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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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신영철 사퇴 촉구는 사법부 하극상”
<중앙> “재판 독립을 위한 순수한 움직임 맞나” 또 이념몰이
<동아> “신영철 사퇴가 사법권 독립 손상”
<한겨레> <경향> “신영철 대법관, 사퇴해야”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법 윤리위의 신 대법관 ‘면죄부’ 결정을 수용하면서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14일 예정대로 회의를 소집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같은 날 오후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서울북부지법, 부산지법 판사들도 이번 주 안에 판사회의나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영철 사법파동’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자 14일 조중동이 판사들을 비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14일 조선일보는 12면 기사와 사설에서 ‘신영철 사법파동’을 다뤘다.
 
<“신영철 대법관 엄중경고”>(조선, 12면)
<사법부는 권력만이 아니라 여론 압력에서도 독립해야>(조선, 사설)
 
12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했으며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사들은 윤리위와 대법원장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사법부 내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뒤, “법원 내부에는 ‘법관 독립을 훼손한 신 대법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라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을 향해 ‘사법부 하극상’ 등의 표현을 쓰면서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소장 판사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 집단 행동을 벌이면 사법부가 분열된다”, “소장 판사들이 수뇌부를 몰아붙여 굴복시키면 상급심 판단이 하급심을 규율하는 사법부 권위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검찰과 달리 법원은 판사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상명하복의 위계서열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데도 판사들의 반발을 ‘하극상’인 양 몰아붙인 것이다.
사설은 또 “이런 행동은 사법부 바깥의 힘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성에 흠집을 낸 것이란 비판을 들을만하다”며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적반하장 식의 주장까지 폈다. 그러면서 “법관은 상사(上司)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론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소장 판사들이 수(數)의 힘을 동원해 법원 수뇌부를 몰아붙인다면 그건 ‘신영철 사태’가 아니라 ‘사법부 하극상’이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강변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판사들의 반발을 집중 보도했다.
 
<신 대법관 사퇴 거부… ‘판사회의’ 오늘 강행>(한겨레, 1면)
<‘단독판사회의’ 확산 조짐… ‘사법파동’으로 번지나>(한겨레, 3면)
<판사회의 주도 판사 인터뷰 “신 대법관, 대법관 자격 없다”>(한겨레, 3면)
<대법원장 ‘애매모호’>(한겨레, 3면)
<신 대법관, 사과가 아니라 사퇴할 때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데 반발하며 14일 판사회의를 강행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13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며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유감을 표시했지만, 신 대법관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신 대법관이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를 보이자 그의 퇴진을 요구해온 판사들을 중심으로 판사회의가 잇따라 조직되고 있어, 또다른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 한겨레신문은 거듭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설은 “신 대법관은 여전히 법원 안팎의 사퇴 요구를 못 들은 양 뭉개고 있다. 이 대법원장도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외면했다”며 “이쯤에서 대충 마무리하자는 뜻이겠지만, 그렇게 끝낼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사법파동의 모습은 완연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면 된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설은 이 대법원장의 책임도 지적했다. “신 대법관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마땅히 그의 자진 사퇴를 설득하거나, 법관징계법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사설은 “헌법상의 재판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이번 일은 마땅히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申 사퇴촉구’ 오늘 판사회의 강행>(경향, 1면)
<판사들 “실체없는 경고는 쇼”… 수뇌부도 불신>(경향, 3면)
<신영철 “법관들 마음에 상처… 굴레와 낙인 짊어지고 가겠다”>(경향, 3면)
<노회찬 ‘申탄핵·소추’ 발의 제안>(경향, 3면)
<판사들 ‘▶◀ 근조 사법독립’>(경향, 4면)
<이용훈 대법원장 발표 의미>(경향, 4면)
<신영철 대법관, 이제는 결단 내려야>(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1면에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4일 예정된 판사회의를 강행키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같은 날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 116명 중 70%가 넘는 85명이 소집요구에 동의했고 서울남부지법도 33명 중 21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북부지법·부산지법 등 전국의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소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이 사법부 수뇌부와 일선 판사들 간의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면서 “판사들은 ‘이대로 덮고 갈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 일로”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자진사퇴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면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한 라디오에 출현, ‘민주당·창조한국당·민노당 등 야당에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조치는 신 대법관 사태의 근본적 해결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며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누가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신 대법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법원의 균열을 막는 길”이라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또 “일각에서는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발의도 제안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면 외부의 입김에 사법부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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