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조례 개정
상태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조례 개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7.03.23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철 의원, 벤처기업 투자·육성을 위해 투자조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투자·육성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하는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박근철 의원의 조례안은 투자조합의 정의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함으로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겴헝과 운영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조례에 따른 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만을 정의하고 있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조례안을 통해 투자조합 지원의 영역이 확장된 효과가 생겼다.

박 의원은 “혁신과 첨단 기술력의 벤처기업 육성은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답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은 시점에 본 조례가 개정됨을 감사한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