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구축
상태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구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7.02.28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 위원장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2017. 3. 2. ~ 3. 7.) 신청했다.

조례안은 뉴타운 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해제 및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주거복지사업과 연계 방안·정비사업 공모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비사업 대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정하고, 사업비 지원은 주차장 및 CCTV 설치·다목적회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주민 교육 및 일자리 사업 등에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효경 위원장은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맞춤형 정비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비용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다고.”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