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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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근거 마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7.02.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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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빛공해 발생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역 지정을 위하여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현황,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어서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재’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중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허용되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 및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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