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밭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단, 사료작물과 보리, 감자 등 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되는 논 이모작 밭 직불금은 오는 3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내외, 변동직불금은 정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정도를 지급한다.
밭 직불금은 밭 고정과 논 이모작으로 나눠진다.
밭 고정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논 이모작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밭 고정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ha당 57만원 내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3만원 선으로 전년보다 인상됐으며, 논 이모작은 전년과 동일한 ha당 5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농영 경영체로 등록하고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출장소·읍·면사무소나 화성시청 농정과(031-369-1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031-898-6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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