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민원 처리시 별도의 수당 지급 계획
경기도교육청이 민원 안내와 반복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 등을 위해 '민원 옴브즈만 위원'을 위촉했지만, 모두 퇴직공무원들로만 구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들 위원들에게 민원 처리 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민원처리를 민주적으로 수행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민원 옴브즈만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민원 옴브즈만(민원해결도우미)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 위원들은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업무 처리 과정 중 위법사항, 부당 행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전 안성교육청 교육감, 전 도교육청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등 옴부즈만 위원 5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들로 채웠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 위원들에게 민원 처리 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갈등이 많은 민원에 대한 교량 역할을 퇴직 공무원들이 맡다 보니 오히려 행정 중심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학부모 김아무개(48)씨는 "'가재는 게편' 이란 속담처럼 위원들을 퇴직한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다 보니 행정 중심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옴부즈만은) 시민단체 회원이나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원들을 퇴직공무원들로 위촉한 것은 교육행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촉 당시 부교육감이 중립적인 차원에서 일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옴부즈만을 맡게 된 위원들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