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례식장 운영권 환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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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례식장 운영권 환수문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4.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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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원시장례식장 운영권 문제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수원시가 지역 내 기피시설설치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줬지만, 이 일대가 광교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토지 및 지장물 등 개발보상을 받고 모두 떠난 마당에 독점운영권을 줘야 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주)수원시장례식장에 따르면 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 1월 팔달구 하동 5만 6천612㎡에 승화원(화장장), 장례식장, 추모의집(납골당), 유택동산(합동유골처리장) 등 현대식 장묘시설을 갖춘 수원시연화장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하동 및 이의동 주민 174세대가 100만~300만 원(6만 주)을 출자해 (주)수원시장례식장 운영회(이하 운영회)를 만들어 장례식장의 운영(위탁)을 맡아 오고 있다.

수원시연화장은 전국 지자체와 국외 공공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님비극복의 모범사례로 꼽혔지만, 지난 2004년 6월 이 일대가 광교신도시 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현재 주주로 참여한 174세대가 보상을 받고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의문을 제기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는 주민들이 떠난 뒤에도 운영권과 수익을 고스란히 운영회에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수원시민들에게 혜택을 나눠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사정에 밝은 B(49·회사원) 씨는 "주주들이 이 시설로 피해를 보지 않는 만큼 이제는 장례식장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시민이 장례식장 이용 때 가격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수원시의회 행감에서 윤경선 의원도 "장례식장의 매출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임대료 명목으로 연간 1억 원 정도를 받고 있다"며 "운영권 위탁 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협약을 체결한데다, 주민이 살지도 않는 곳에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지역 주민들에게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 1월 팔달구 하동 5만 6천612㎡에 건립한 수원연화장 내 수원시장례식장.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면서 독점 운영권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 ⓒ 유수종 기자 mjua1860@suwon.com


● 다시 돌아올 주민과의 약속 지켜야?

반면 김영대 의원은 "구성원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아직 논의할 시기도 아닌데다가 수원시와 주민 간 약속인데, 이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꺼리는 시설을 받아들인 대가로 운영권을 확보한 주민들이 광교신도시 개발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한 것을 빌미로 운영권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운영회는 월 3천500만 원 정도의 빈소 및 시설 사용료가 시세 수입으로 들어갈 정도로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 운영권을 넘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김상중 (주)수원시장례식장 상무는 "주민들이 원해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광교 개발로 반강제적으로 이주한 것"이라며 "이주할 택지를 분양받아 다시 이 일대로 돌아올 사람들인데,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류중식 환경국장은 "내년 1월 수원시장례식장의 2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권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 결론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독점 운영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운영회는 장례식장 내 매점 및 음식점, 화원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각 주주가 출자한 금액에 따라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출처 수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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