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하여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도의회가 밝힌 김미리 의원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통칭하여 ‘공무직원’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공무직원의 권리 보호에 힘쓸 것과 도 및 도 산하기관, 도 출자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지속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규정에 간략히 기술되었던 공무직원 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에 격상하여 반영함으로서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의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였는데 이는 공무직원 명칭을 공론화함으로서 공무직원에 대한 자존감 고취와 사회 인식 전환, 그리고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나서며 김미리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노동문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가 이루어 져야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통합되는 길”이라며 이에 대한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는 9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일 이내에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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