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2년간 중단... 수도권 규제 해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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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2년간 중단... 수도권 규제 해제 초읽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4.0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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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부담을 주거나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가져오는 규제에 대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 자체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규제 유예란?

'한시적 규제유예'는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완화는 어려우나 경제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되, 규제유예의 결과 부작용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종국적인 폐지·완화도 추진하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법으로 국내·외적으로 선례가 없는 제도이다. 

# 유예 대상 규제

유예 대상이 되는 규제는 유예시 창업·투자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서민 어려움 해소 등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중에서 유예로 인한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고 가급적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유예 대상

  ▲ 창업·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이나,
       창업시 자본금·인력·시설 등 의무적 요건 
  ▲ 공장입지·증축시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
  ▲ 유예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관련 규제, 집합교육 의무, 행정검사 규제

# 사례  

* 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축하고자 하나, 입지 및 증축규모 제한으로
   투자에 애로(이천시 소재 S사)

* 업체·당사자 쌍방이 최저임금액(‘09년, 44시간 904천원)보다 적은 임금에 의한 취업을 희망하나 최
   저 임금제한으로  곤란(60세 고령자)

*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수도·전기료 등의 연체로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는 서민에게 납부유예
    기간 연장 등 배려 기대(성남소재 주민)    

# 향후 추진계획

금번 규제유예의 추진은 신속한 규제개혁의 효과와 시행 지연시  우려되는 경제주체의 투자결정 지연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규정의 부칙을 일괄 개정하여 유예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특별법을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중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상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5월까지 과제를 확정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

# 제도 시행배경

선례가 없는 ‘한시적 규제유예’의 추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과 병행하여,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 정지가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수도권규제완화 혹은 폐지로 가는데 있어 민심이반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비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인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정지 →완화 → 폐지 요청을 이번 기회에 하겠다고 지난 3월 31일 공식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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