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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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철회해야
  • 환경정의공간정의국
  • 승인 2009.04.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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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오늘(8일) 발표하기로 했던 지역발전종합대책을 또 다시 연기하였다. 지난 10월30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통하여 대규모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했던 정부는 지역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지역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지난달 28일 연기에 이어 오늘 또 다시 연기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내놓을 지역발전종합대책이 속빈 강정이고, 지역민심을 달랠 만한 방안이 없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오로지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관해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ㅇ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지역발전종합대책은 수도권규제완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수도권규제완화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입지규제를 해제하고 총량방식으로 규제를 완화는 것에서부터,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등 수도권은 최대의 위기에 처할 만큼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하여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결심했던 기업을 비롯하여, 비수도권 내에 입지한 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비수도권의 산업은 공동화 일보직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비수도권의 상생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ㅇ 그러나 정부가 오늘 발표하기로 한 지역발전종합대책은 대규모적인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비하면 어떠한 대책도 되지 못하는 것이기에 연기된 것이다. 지방은 실질적인 상생발전방안이 수립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완화는 발표해놓고서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단지 국가경쟁력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만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ㅇ 우리는 분명히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해 왔다. 정부 역시 이 원칙이 우선됨을 부단히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번 발표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국민은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깨뜨리는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졸속적인 지역발전종합대책을 내놓고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8년 12월 8일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

(참여단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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