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입간판) 설치 신설 홍보 - 업소당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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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입간판) 설치 신설 홍보 - 업소당 1개
  • 유희환 기자
  • 승인 2016.08.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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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월롱면이 8~9월간 불법 입간판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입간판(배너 등) 설치는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지난 7월 18일 개정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허용되며, 수수료는 3,000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입간판의 높이를 1.2m 정했고 표시면적을 한 면에 0.6㎡, 앞뒤 양면 도합 1.2㎡로 한정했으며 전기사용과 입간판 외 보조기구 사용을 금지했다.
 
황인섭 월롱면장은 “불법입간판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만들겠다”며,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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