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가 공포 철회까지 하며 재의요구한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은 도가 휴대전화 등 통신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법한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현황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재석의원 81명 중 72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을 6월 30일 이송 받은 경기도 역시 지난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안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7월 19일 공포하기로 의결하여 관련 내용을 도의회에 알려왔다.
도가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한 것은 도지사 스스로는 조례안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 공포일 하루 전인 7월 18일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밀 업무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도지사에게 조례안 재의요구 지시를 하였고, 같은 날 도는 중앙부처의 재의요구 지시를 이유로 공포를 철회한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재준 의원은 조례안 공포행위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일반적인 행정행위와는 성격이 달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생각해보면 된다. 국회에서 원안가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 공포하기로 했는데, 공포일 하루 전날 공포 철회할 수 있는가? 공포 철회는 국민들의 법률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훼손시키고 국회의 의결권한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행위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공포 철회 알림 공문은 도지사 결재도 없이 법무담당관 전결로 처리되었다.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결정한 조례규칙심의회의 결정이 일개 과장의 결정으로 번복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도지사의 의무사항인 공포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당연히 도지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재의요구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뿐인데 바로 공포를 철회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가 중앙부처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조례 공포일 전에 재의요구안을 바로 제출할 수 없어 그대로 공포일이 도래하면 그 조례는 확정되어 정상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재의요구안은 20일 접수되었고 조례안의 공포일은 19일이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의원은 “결국 도가 중앙정부의 재의요구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자 조례의 공포 효력을 위법하게 억지로 저지시킨 거나 다름없다. 조례안에 대해 법률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포한 도지사의 판단이 손바닥 뒤엎듯 이렇게 쉽게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중앙부처 지시에만 복종하고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하는 도지사만 있고, 우리 경기도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지사는 없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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