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준 무시한 도 교육청 용역계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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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무시한 도 교육청 용역계약 지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7.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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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주 도의원, 제312회 2차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개선 촉구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은 제312회 2차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법적근거를 무시한 교육청의 용역계약관련 업무지침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 교육청은 1천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 교육청의 자체 기준은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즉시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 지침의 문제를 지적헸다.

이어 국 의원은 “뿐 만아니라 도교육청의 용역계약 업무지침은 국가차원에서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지원과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적 기조에도 반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용역계약지침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회적약자 기업의 활로 개척에 기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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