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즉사 청렴영생(腐敗卽死 淸廉永生)
상태바
부패즉사 청렴영생(腐敗卽死 淸廉永生)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3.05 0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지사는 국회의원시설 2차례에 걸쳐 미산골프장 건설에 반대 서명을 했다.

그러나 이후 김지사는 2006년 지방선거 때 미산측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 준 사실이 있다. 김지사는 골프장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과 골프장 건설 반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이후 김지사는 반대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된 후 '조건부 승인'을 했다. 골프장 건설에 반대서명을 하고도 골프장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결국 당초 약속을 뒤엎고 골프장 승인을 한 것.
 
이에 대해 김지사가 해명성 발언을 했다. 최근 어느 정책협의회 자리서인데 "불허가 하면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뻔한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미산골프장 사업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강변하는 자리였다.

도청 정문앞에서 한 달이 넘도록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안성 미리내성지 소속 천주교 신자들이 시위 강도를 높이면서 김지사의 '반대서명' 사실이 펼침막에 적혀 나붙었다. 

경기도가 해명했다. 경기리포트 3월2일자 기사에 의하면 "첫 번째 서명을 했던 2004년 7월은 안성 미산 골프장의 계획신청서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두 번이나 부동의 회신을 받았던 때입니다"라고.

하지만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회신은 '확정적' 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멀쩡한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경솔한 짓이다. 나중에 환경청이 동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서명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자.

"그 시기는 안성시가 골프장 계획 신청서를 사업자에게 반려(2005년 6월 15일)한 이후인 2006년 1월이었습니다"

행정처분에 있어 '반려'나 '보류'는 종국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조차 못 된다.  이에 근거해서 특정사업에 '반대'하는 것 역시 경솔한 짓이었다. 

도지사가 된 후의 입장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 하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가 협의되었으며, 안성시의 행정소송 패소로 도시계획이 입안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에 따라 심의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동의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조건부 반대'를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반대하면 나도 반대합니다"라고... 조건부 승인도 있지 않던가. 

그러나 당시 민원인들은 그런 반대를 구하러 김문수 의원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해명도 있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서 골프장 반대 민원에 대해 행정청이 열린 자세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명한 것입니다"

그렇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처세였다고 우리는 본다. 아쉬운 것은 이후 쭉 그렇게 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득 김지사가 몇일 전 실국장 회의 때 한 말이 생각난다. 

<부패즉사 청렴영생(腐敗卽死 淸廉永生)> 김지사가 평소 자주 강조한다고 한다. 공직자의 신조로 더없이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눈으로 들을 수 있을까... 눈을 크게 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