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된 KBS수원센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시가 낸 '공고'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내용과 '의견 접수기간'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2. 21. 행정면 참조)
더욱이 시는 공고 규정 상 일간지 2회 게재하는 것 외에도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86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된 KBS수원센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 2월 6일 일간지 2곳에 냈다.
▲주민의견 수렴 안내문구가 없는 공고 ⓒ 데일리경인 |
그러나 시는 왠지 이 공고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내용과 '의견 수렴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관련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문구를 공고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잊어버리고 적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의무적 '공표사항'이 아니므로 별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어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자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8편 8-1-3-1>에 의거 반드시 공고 시 2개 신문과 병행해서 시청·구청·동사무소 게시판, 신문공고 이전에 반상회보 및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 및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일간지 2곳에만 공고하는 '날림공고'로 끝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다시 다양한 수단을 동원, 규정대로 2주간 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 폐지 관련 공고이다. 붉은 색 부분이 수원시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고와 다른 부분이다.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아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