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바로 세워 교육권·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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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바로 세워 교육권·학습권 보장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6.05.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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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한다.

◦ 이번 연수는 도내 초·중·고 학교교원보호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권 확립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 연수에서는 교감, 변호사, 장학사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교권과 교권보호,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안내한다.

◦ 교권과 교권보호 영역에서는 교권의 개념, 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 유형, 교권관련 법률, 교권보호기구, 교권보호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 체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 영역에서는 학생안전사고, 폭행폭언, 교원 및 행정기관에 의한 교권침해, 명예훼손, 성추행(희롱), 수업진행 방해 등 발생 사례와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교권 침해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창출에 대해 참가자들과 토의할 계획이다.

◦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운영 방법, 위원장 역할 등을 안내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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