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김용서)는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유아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오는 3월1일부터 전격 지원할 예정인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최고 10만원, 공립유치원의 경우 최고 4만1600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셋째아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003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셋째아가 수원시 관내 등록된 유치원에 재원 중이어야 한다 . 이 경우 재혼 가정도 지원 가능하며 둘째자녀가 쌍둥이인 경우는 동시 지원해 준다.
한편 이중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타 법률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타 법률 지원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번에 시행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 교육비 기준액과의 차액만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셋째아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오는 3월 5일까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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