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6일 15시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35건에 대하여 부서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총 35건의 과제 중 중앙부처 규제 30건, 자치법규상 규제가 5건이며, 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보고회 때 발굴된 일부 사례들을 보면 동두천시 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 확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각 사전신고제 실시, 인터넷 접수로 영업의 폐업신고 가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발굴됐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오세창 시장은 발굴보고회를 통하여 중앙부처 및 도에 건의할 안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불편 해소이므로 시민의 측면에서 각 부서가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며,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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