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앞바다 '물반 고기반'... 풍어 기대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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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앞바다 '물반 고기반'... 풍어 기대만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1.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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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지속되는 지구 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56억원을 투자해 인공어초 410ha를 조성하고, 치어방류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여 1,368만마리의 어린 물고기를 방류기로 하는 등 어민 소득기반 구축에 총 106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된 제1회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현장준비 점검 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바다와 강․하천을 살리고 어업인 생계유지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을 밝힌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관심과 최근 수산자원과 어획량의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도가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경기도 연안의 풍요로운 바다 조성을 위하여 계획적인 연안 바다의 관리방침을 세우고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어린 물고기를 다량 방류하고, 방류된 어린 물고기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있도록 일명 “물고기 아파트”라 불리는 인공어초 시설을 확대해 설치키로 했으며, 시설된 인공어초 지역에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불리우는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확대 지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오래 어린 물고기 방류어종은 총 13개종에 1,368만마리로 바닷가 지역인  김포, 안산, 화성, 평택, 시흥 등의 연안에는 862만마리의 넙치, 우럭, 꽃게 등의 치어를 방류하고, 내수면 지역인 양평, 가평, 파주, 연천 등의 강․하천에는 황복, 참게, 뱀장어, 동자개 등 8개종의 토종 어종 치어 506만미를 방류할 계획인데 도는 방류 어종 선정시 방류지역 해역 등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도가 지난해 현지 조업 어업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방류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방류가 30% 이상의 어획량 증가와 낚시 관광객의 증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는 방류된 어린 물고기의 안정적인 생육과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육성,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연안해역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장인 어류용 및 패·조류용 인공어초시설 5종에 총 56억원을 투자 410ha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 동안 지속적인 인공어초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까지 총 340억원을 투자하여 4,444ha를 시설하였는데 이는 도 연해 인공어초 설치 가능면적 17,498ha 대비 23%를 완료한 상태다.
인공어초 사업효과 및 어업인 인지도 및 관리방안 등을 파악하여 해양수산 정책 자료에 반영하고자 도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인공어초 효과조사를 의뢰한 결과 미 시설 해역에 비해 평균 2.5배, 최대 6.6배의 수산물 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는 방류 후 치어의 포획금지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방류효과를 높이고 치어보호에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지난해 안산시 대부도, 풍도와 화성시 국화도, 도리도 해역 4개소에 1,056ha를 지정하였으며, 이 해역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와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올해도 지난해 규모의 수산자원 관리수면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해 의견이 조율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추가지역을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자원보호와 번식을 위해 600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한편, 바다 및 강․하천의 해적생물이라 불리고 있는 불가사리 및 블루길․배스 등을 퇴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472톤을 수거할 예정이다
김기호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 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어업인들 스스로 불법어업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불법어업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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