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신고보상제도 도입 및 빈용기보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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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신고보상제도 도입 및 빈용기보증금 인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3.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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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정부에서 소비자들의 빈병 반환과 보증금 환불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개선하여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와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빈용기보증금 제도’홍보에 적극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급을 지급하지 않는 소매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빈용기보증금이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포함하여 190㎖미만은 70원/개, 190㎖이상 400㎖미만은 100원/개, 400㎖이상 1000㎖미만은 130원/개, 1000㎖이상은 350원/개로 인상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고보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특히 소매업자들께서 지급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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