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 창구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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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 창구개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3.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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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국·공유재산 관련 고충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 창구가 개설될 경우 장기 미해결 국·공유재산 민원, 쟁송 중인 민원 중 사전 협상가능 민원, 기타 행정처분 불복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 컨설팅단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서 민원해결은 물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쟁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개별적인 민원 사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해결 모델링이 제시되지 않고 각 사례별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고충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국·공유재산 컨설팅단을 통해 해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민원 사례집도 발간하여, 향후 전국에 배포함으로서 차별화된 국·공유재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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