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피해자 보상 등 규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조사 및 후속조치, 자문단 운영 및 2차 피해발생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재발방지 개선대책 수립, 피해자 보상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 체계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적절한 보상 문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2일부터 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