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로 당초 2.11 → 변경 2.16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애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2.6~2.10) 등을 고려해,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석영희 세무과장은“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민세를 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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