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6년 쌀·밭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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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6년 쌀·밭 직불금 신청 접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2.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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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4월 2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 또는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출장소·읍·면에서 2016년도 쌀·밭 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단, 사료작물과 보리, 감자 등 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되는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고정직불금은 ha당 100만원 내외이며, 변동직불금은 정부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쌀값 차액의 85% 정도이다.

밭직불금은 기존 밭고정직불금, 밭재배 26개 품목, 논이모작 밭직불금 등 세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통합됐다.

지급단가도 밭고정 직불금은 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농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쌀, 밭 등 각 지급요건을 갖춰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출장소·읍·면사무소나 화성시청 농정과(031-369-1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031-898-6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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