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6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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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6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안내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6.01.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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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소장 정규호)는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08,551원, 지역가입자 119,434원)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단태아 기준 출산 후 2주(10일), 쌍태아 3주(15일), 삼태아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4주(20일)동안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가정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 산후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거나, 신청 시 행정정보동의시 구비서류는 없어도 된다.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를 종료하여야 하며, 단태아 기준 10일 동안 정부지원금은 60만원~52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20만원~33만원정도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3398)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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