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12. 24일 화성시 광역화장장 관련 그린벨트 변경(안)을 제2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승인하였다.
그 동안 수원시에서는 서수원주민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하고 갈등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인접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G/B 변경(안)을 중도위에서 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갈등상황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 및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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