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총 예산 334억 원을 투입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군의 준수율은 5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45%인 14개 시,군이 미달하여 운행하고 있고, 그 중 5개 시군은 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등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구리시, 과천시, 안성시 등은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전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운행횟수를 보면 수원시의 경우 대당 하루 21회, 성남시 8회, 고양시 5회고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등은 2회로 운영횟수에도 격차가 커 운영방법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하청업체에 의한 위탁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적극적 대상자 발굴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도의 정책은 빗 좋은 개살구로 본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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