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5년 도비보조금 중 행정운영경비 16억 원 법적 근거없이 지원
경기도가 법적 근거없이 2015년 경기도교통연수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5월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경기교통연수원은 1983년부터 매년 운영비 및 교육비 등을 받아왔다.
교통연수원에 지원된 보조금은 운수종사자교육 및 도민평생교육에 36.8%(957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3.2%(1,643백만원)를 지원했는데 이 중 행정운영경비 1,643백만원이 법적 근거없이 지원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재준 의원에 의해 밝혀졌으며, 현행법을 어기고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원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재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총 사업비 2,895백만 원 중 자체 부담금은 295백만 원(10%)에 불과해 경기도가 운영한 것이나 진배 없는 실정이다.
서류상 재산권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교통연수원 정관에는 출자금으로 경기도 883백만 원, 경기도 버스운송조합 등 사원업체 535백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상 경기도 지분은 표기되지 않고 전액 교통연수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경기도의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출자금에 따른 지분 표기도 정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문제의 단체에 대해 198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757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와 관련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교부된 2015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운영비 예산을 전액 환수하고, 2016년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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