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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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최저임금법' 위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11.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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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뉴스
윤재우 경기도 의원(의왕2, 새정치)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청 구내식당 무기계약근로자 2015년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경기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총 임금 지급액은 생활임금조례에서 정한 하한선을 넘겼으나, 최저임금법상 산정되는 급여항목은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항목에는 기본급, 직종수당으로 최저 지급액은 1,166,220원이 되어야 하나 1,049,94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우 의원은 “무엇보다 최저임급법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다. 법을 지켜야할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고발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하게 시정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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